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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질 향상" 여성부안 뒷걸음 (중앙일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1-12 조회수 4488
"보육의 질 향상" 여성부안 뒷걸음(2005년 1월 6일)


어린이집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각종 관련 법규가 보육단체와 재계의 반발에 부닥쳐 정부의 당초 안보다 대폭 완화됐다.

4일 여성부에 따르면 30일부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돼 보육시설의 아동 1인당 최소 면적이 현행 1.1평에서 1.3평으로 늘어난다.

주유소 등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내에는 어린이집을 열 수 없으며, 어린이집의 정원은 최대 300명을 넘지 못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새로 생기는 어린이집에만 적용되며 기존 시설은 제외된다.

지난해 7월 여성부는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기존 시설의 경우 5년 이내에 시설을 넓히거나 옮기도록 할 방침이었다.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기준도 당초 정부 안에 비해 크게 완화됐다.

여성부는 지난해 10월 입법예고 당시 의무 적용 대상을 현행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강화하려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여성근로자 300명 또는 남녀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으로 완화됐다.

여성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경영 상태를 악화시킨다고 반발해 보육시설 면적 확대 규정 등의 경우 기존 시설은 제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직장보육시설은 경총과 산업자원부가 반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설치 기준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보육시설은 2만5000여개며 매년 약 2000개가 새로 생기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대표는 "아이들이 뛰놀며 생활하는 어린이집의 면적을 늘리는 것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이라며 "기존 시설을 제외할 경우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대 이원영(유아교육학과)교수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 현재 위험시설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기존의 어린이집은 반드시 옮기고 정원 300명이 넘는 대규모 어린이집의 경우도 아동수를 줄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여성부는 현재 위험시설 가까이에 있는 어린이집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부의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연말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 개정안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게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문경란기자<moonk21@joongang.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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