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장애ㆍ병력이유 보험계약 취소는 차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2-13 조회수 6007
장애ㆍ병력이유 보험계약 취소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장애와 병력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며 진정인의 보험 청약건을 재심사하고 보험가입 절차 및 심사 기준을 개선할 것을 L손해보험사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체장애 5급인 이모(48)씨는 지난해 7월 L손해보험사의 전화상담원과 운전자 보험청약을 마치고 보험료를 1회 납부했으나 `척추와 관련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가입을 취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자 장애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보험회사가 진정인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 과거 병력을 현재의 장애와 연관시킨 점이 인정되고 보험심사 과정에서 별도의 검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애인이라는 사실과 과거의 진단력으로 보험계약을 취소한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씨의 보험 가입시 해당 보험사측에서 최종 보험가입을 승낙해야만 교부할 수 있는 보험증권이 이씨에게 교부된 점, 이씨가 전화상담원에게 자신이 과거에 받았던 `척추염 하지마비" 진단이 현재 장애와 무관하다고 수차례 고지했던 점 등으로 미뤄 보험가입 취소 결정이 장애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민간 보험회사의 장애차별 관련 진정 건수는 전체 장애차별 진정사건(580건)의 5.5%에 달하는 32건으로 인권위가 권고한 2건 이외에도 조사과정에서 보험회사가 자발적으로 가입을 승인한 사례도 8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2-11 15:14
mong0716@yna.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교육부, 초.중.고교 정신건강 실태조사 확대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71 복지시설 셔틀버스 운행 허용해야<고충위>   관리자 07.12.17 6,784
1070 사이버윤리지수 작년 대비 청소년보호수준 향상   관리자 07.12.15 6,465
1069 불기2551년 전국불교사회복지대회   관리자 07.12.11 5,856
1068 '학교붕괴'는 계속되고 있다   관리자 07.12.10 6,386
1067 [아동 권리가 뭐예요?] 인권 감수성   관리자 07.12.10 6,774
1066 초등생 100명당 1명 "굶어 봤다"   관리자 07.12.05 6,880
1065 복지부 내년부터 청소년 9만여명 정신건강 검사   관리자 07.12.05 6,529
1064 장애인 출산 본인부담 일반인보다 1.5배 높아   관리자 07.11.27 6,723
1063 복지지출은 늘고 지원은 줄고"..지자체 볼멘소리   관리자 07.11.27 6,674
1062 빈곤층에 돈 대신 일자리 줘 자활지원   관리자 07.11.22 6,195
<<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