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7월부터 부양의무자 범위 조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04 조회수 4146
7월부터 부양의무자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조부모, 손자녀 제외

작년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시에 시행시기를 금년 7월로 규정함에 따라, 7. 1일부터 생계를 달리하는 조부모 또는 손자녀가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부양의무자가 축소됨에 따라 그동안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였지만 부양의무자인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소득 또는 재산 때문에 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였던 6만여 가구가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는 가구는 생계·주거·의료급여는 물론 영구임대주택 우선입주대상자격이 주어지며, TV 수신료·주민세·상하수도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7월부터는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이외에도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보장시설생활자에 대한 수급자 범위 특례 기준」이 적용된다.

2004년 현재 가정위탁아동 10,198명 중 10% 정도가 수급자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새로운 특례기준의 적용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수급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에서는 새로운 부양의무자 기준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행정시스템 보완, 일선공무원 교육 등 사전 준비를 통해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하고,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참선수련.명상은 최고 치료법"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31 `결식노인` 한끼식사 2천500원으로 인상(연합뉴스)   관리자 05.01.21 4,908
430 영국, `청년 뉴딜` 로 실업난 극복(SBS )   관리자 05.01.21 4,364
429 아기 안낳는 저출산, 국가미래 없다(동아일보)   관리자 05.01.21 4,161
428 2005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보수지원 가이드라인   관리자 05.01.21 4,547
427 "보육의 질 향상" 여성부안 뒷걸음 (중앙일보)   관리자 05.01.12 4,578
426 고령화 사회 뛰어넘기(동아일보)   관리자 05.01.12 4,977
425 새싹 돌보기 너무 힘들어요(서울신문)   관리자 05.01.12 4,384
424 제3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원서 접수 안내   관리자 05.01.12 4,522
423 2004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관리자 05.01.12 4,563
422 노인일자리마련사업 시작(보건복지부)   관리자 05.01.11 4,267
<<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