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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혜택범위 늘어나-중앙일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2-12 조회수 4784
기초생활보장 혜택범위 늘어나

내년 7월에 극빈층으로 분류돼 기초생활을 보장받는 사람의 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7월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판정 잣대의 하나인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수급권자의 직계 혈족'에서 '1촌 이내의 직계 혈족'으로 축소했다.

직계 혈족이란 부모나 아들·딸,손자,증손자 등을 말하는데 지금까지는 이들을 모두 부양의무자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부모-자식으로 한정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시골에 혼자 사는 할아버지가 소득이 없어 어렵게 생활하는데도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손자(월 급여 1백만원)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다.양 쪽 가구의 소득을 합한 금액(1백만원)이 최저 생계비(2인가구 기준 61만원)의 1백20%(73만여원)를 넘기 때문이다.손자가 부양 능력이 있으니 할아버지를 돌보라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 7월에는 2촌일 경우 부양의무가 없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기초 수급자가 될 수 있다.현실적으로 부양하기 힘든 데도 혈족이라는 이유로 부양 의무를 지게 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하지만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이 사는 조손(祖孫) 가정의 경우 지금과 달라지지 않는다.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은 부양의무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기초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따로 살아야한다는 얘기인데 이럴 경우 제도가 가정 해체를 부추키게 된다"고 비판한다.

당초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이 조항을 없애기로 했으나 국회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살아났다.

정부 안대로 시행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0만명 가량 늘어 연간 3천억원 가량의 돈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됐지만 같이 사는 조손 가
정이 제외되면서 대상자는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현재 1백37만명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추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기초수급자가 되면 4인가구 기준 93만여원에서 해당 가구의 월 소득을 뺀 돈을 매달 생계비로 받게 된다.가령 소득이 50만원이면 43만원의 생계비가 나온다.

다음으로 큰 혜택이 의료비다.65세 이상 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을 경우(1종 대상자) 건강보험이 되는 의료비 전액을 면제받는다.근로능력이 있으면(2종 대상자) 보험진료비의 15%를 본인이 내야한다.

이밖에 아이를 낳을 때 20만원의 해산비를 받고 최고 50만원(근로능력이 없을 경우)의 장례비가 나온다.자활근로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신성식 기자

2004.02.11 15:44 입력 / 2004.02.11 17:29 수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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