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공모] 부산공동모금회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1-09 조회수 6733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테마기획사업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차량지원사업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찾아가는 복지, 가깝고 편안한 복지서비스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차량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지원내용 : 사회복지 프로그램 또는 직접 서비스 수행을 위한 차량

2. 지원차량 : 승합차량 15대 내외, 승용차량 5대 내외
       (신청수요에 따라 차종 및 대수가 조정될 수 있음)

3. 지원한도 : 기관당 1대 

4. 지원대상기관 (※아래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곳에 한하여 지원 함)
 ① 정부 및 지자체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신고(개인포함)시설
 ② 사회복지사업을 1년 이상 기관의 주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곳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부, 지자체, 기타단체로부터 2003년 1월 1일 이후 차량지원을 받지 않은 곳
 ④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사업장의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기관․시설은 개별적으로 배분신청이 가능함. 단, outreach 사업장은 소속기관으로 간주되어 배분신청이 불가함.

5. 지원조건
 ① 신규 지원 차량을 통한 지역복지서비스 계획제출
 ② 지원 후 5년 (2012년 12월)까지 매해 사업보고서 작성 제출
 ③ 차량등록비용, 세금, 보험료(의무가입) 지원기관 자부담
 ④ 기관의 폐쇄, 운영법인변경(개인 신고시설의 경우 대표자변경), 지역복지서비스 미실시 등의 사유발생시 차량반납 또는 재심사 후 지원연장 가능
 ⑤ 차량사고, 노후고장으로 인한 폐기 시 보고
 ⑥ 지원 후 5년 이내에 차량의 양도․이전․매매 불가
 ⑦ 차량 내․외관에 대한 불법적인 용도변경 및 디자인변경 불가
⑧ 장애인 편의장치 등 특수 장치 장착 등은 기관 자부담
 ⑨ 사업목적 외의 사적인용도 또는 영리목적사용불가  
   (동일 기관 내 유료시설(어린이 집 등)운송수단 사용, 차량임대 등)
   
6. 사업일정
 ① 신청기간 : 2007년 11월 5일(월) ~ 11월 16일(금)
 ② 심사기간 : 2007년 11월~12월
 ③ 선정발표 및 차량지원 : 2007년 12월 ~ 2008년 1월 중

7. 신청방법 및 문의
 ①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등기우편발송 (11월16일 소인까지 유효)
 ② 신청 및 문의처
   - 주  소 : 부산광역시 동구 수정동 1-10 부산일보사 6층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팀
   - 전  화 : 051)441-9423~4
   - 팩  스 : 051)441-9425
   - 홈페이지 : busan.chest.or.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장기요양법 인력전환 배치계획 철회" 촉구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111 국민 통합 복지 실현을 위한 '보건복지가족부' 출범   관리자 08.02.28 6,256
1110 2008년 1급 사회복지사 46.34% 합격률   관리자 08.02.26 6,248
1109 노인장기요양비용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된다   관리자 08.02.26 5,957
1108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높아    관리자 08.02.21 6,439
1107 태안 자원봉사자 하루 4천명 수준으로 "뚝"   관리자 08.02.21 6,089
1106 대전 셋째 자녀 출산 지원 "풍성"   관리자 08.02.21 5,612
1105 아동시설 94%-장애인시설 84% '양호'   관리자 08.02.15 6,551
1104 노인 경제활동 급증..10년새 75% 증가   관리자 08.02.13 6,097
1103 성인 6명 중 1명 정신장애 경험   관리자 08.02.13 5,998
1102 장애ㆍ병력이유 보험계약 취소는 차별   관리자 08.02.13 5,997
<<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