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독거노인 생활필수품 지원사업 신청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0-20 조회수 4011
독거노인 생활필수품 지원사업 신청안내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는 LG복지재단 지원으로 독거노인 생활필수품을 아래와 같이 지원코자 이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거노인을 위한 생활필수품 지원신청 안내 ◎

1. 지원내용
- 생활필수품(20,000원 상당의 비누, 치약, 주방세제, 세탁세제 등)
기관당 최대 25개(단, 개소당 지원되는 수량은 전체 신청 규모에 따라 다소 조정 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 사회복지관에서 결연 또는 정기적인 가정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독거노인.
(193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신청자 중 확인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노인이 아닌 경우가 있을 경우 지원대상기관에서 제외할 계획임

3. 지원방법
- 선정된 수량만큼 해당 기관으로 현품 배송

4. 신청방법
- 생활필수품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이 반드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 독거노인에 한하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 신청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이번 신청시는 시·군·구청장이나 읍·면·동장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 확인서를 받지 않고 해당 기관장의 확인으로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대상임을 표본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오니 필히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세대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접수 마감일
- 2004년 11월 19일 (금) : 당일 우편소인 포함

6. 접수처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456 한국사회복지회관 1204호 (121-020)
☎ (02) 719 - 8939

7. 선정결과 발표
- 2004년 12월 1일(수) 이전에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노인요양보장제도' 불교계 대처방안(불교신문)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01 노인 울리는 경로근로사업 -부산일보   관리자 04.05.21 4,338
300 성인식 출발점 된 '관례·계례'   관리자 04.05.17 4,628
299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관리자 04.05.17 4,195
298 사회복지현장 노무교육「사회복지 노동문제..」알림   관리자 04.05.17 4,631
297 Hi seoul 2004 상반기 실버취업박람회   관리자 04.05.16 4,748
296 아동학대, 2002년도에 비해 18% 증가   관리자 04.05.14 4,786
295 보육교사임금 2010년까지 유치원교사 수준으로 인상   관리자 04.05.14 4,364
294 2004년 길위의 희망찾기 기금 배분 사업 안내   관리자 04.05.14 4,238
293 영유아보육법 개정 - 주요골자(2005.1월 시행)   관리자 04.05.14 4,174
292 청소년 매년 10만명 집나와 방황 -동아일보   관리자 04.05.13 4,400
<<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