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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비용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2-26 조회수 5957
노인장기요양비용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된다


□ 소득세법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공포('08.2.22.)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08년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모든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가 전면적으로 제공된다.

○ 장기요양서비스는 치매․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간병․장기요양 비용을 경감하고자 도입되는 제도로서,
- 국민에게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소득공제와 부가세 면제 등 세금 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 되어 왔다.
- 이를 위하여 정부는 최근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의료비소득공제 대상조항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포함시켰다.
-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장기요양비(급여 본인부담금)는 당해연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다.


○ 또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세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 노인가계의 부담이 한층 완화된다.
- 정부는 장기요양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이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면세대상(의료보건용역)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추가하였다.
- 부가가치세가 본인에게 전가될 경우, 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요양시설 입소시 총 비용 월 150~170만원 중 본인부담액은 55~80만원 수준이 될 것이나,
-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으로써 본인부담액이 40~60만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소득공제 예시(가정)>
○ 총 급여 3,000만원인 근로자가 장기요양보험 2등급 수급권자를 모시고 있는 경우,
- 장기요양급여비용(법정 본인부담금, 전문요양시설 입소시): 연 314만원
&#8228; 시설 1일수가 43,550원×30일×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률 20% ≒ 약 월 26만원 → 연 314만원(비급여 비용 제외)
- 기타 의료비(노인 및 본인) : 연 100만원
⇒ 소득공제 금액 : 약 324만원
&#8228; (314만원+100만원) - (3,000만원×3%) = 324만원


<부가가치세 면세 예시(가정)>
○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주 5회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1회, 2시간) 주 1회 방문목욕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를 각각 받는 경우: 총 비용은 96만원 정도 소요
- 방문요양 = 1회 26,700원×주5회×4주 = 534,000원
- 방문목욕 = 1회 71,290원×주1회×4주 = 285,610원
- 방문간호 = 1회 35,310원×주1회×4주 = 141,240원
⇒ 총 비용 960,850원
○ 본인부담금
- 부가가치세 포함시 본인부담금: 96만원 × 본인부담률15% + 96만원×부가세율10% ≒ 약 24만원
- 부가가치세 면세시 본인부담금: 96만원 × 본인부담률15% = 14만 4천원

문의: 노인요양제도팀 오 상 윤 031-440-96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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