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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장애인·여성·지방대 채용 확대 [연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4-15 조회수 4034
공기업, 장애인·여성·지방대 채용 확대 [연합]


불합리한 외모·나이·키·학력 제한 금지 공기업.준정부기관들이 앞으로 사회형평적 인력채용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오전에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들이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지방인재.이공계전공자 등에 대한 채용기회를 확대하도록 등 사회형평적 인력활용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인력채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직원 채용시에는 공개경쟁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나이.학력.외모.키 등 불합리한 제한을 금지했다. 아울러 채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원선발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기획처는 이를 종합해 공표하도록 했다

퇴직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제한하되 사원총회 의결, 공개모집 등 경쟁방식에 의한 선임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임원의 임기만료 2개월전에 구성하고 사원 대변자는 직급별 대표자회의, 구성원의 투표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기업.준정부기관 혁신지침"을 통해 조직과 인력을 확대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으며 주무부처나 기획처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또 이사회 안건은 이사회개최 7일전까지 주무부처와 기획처에 미리 보내고 기획처장관은 필요하다면 비상임이사에게 정책자료나 경영현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2007.04.11 15:06 입력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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