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노인돌보미" 서비스 신청률 7.2% 그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5-08 조회수 4691
"노인돌보미" 서비스 신청률 7.2% 그쳐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가사·일상생활 지원과 활동 보조 등을 제공하는 노인돌보미 서비스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월2일부터 노인돌보미 서비스의 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달 말까지 1800여명이 신청, 올해 서비스 대상자인 2만5000명의 7.2%에 그쳤다.

복지부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홍보 부족과 낮은 인지도, 서비스 비용의 일부 자기 부담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지금까지 노인돌보미 신청자의 79%가 70∼80대 노인들이었으며, 나머지는 60대(15%)가 차지했다. 100세 이상 노인도 5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북(16.7%)과 광주(15.2%), 경남(11.9%)의 신청률이 높은 반면 서울(5.9%), 부산(3.1%) 등 대도시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비스 대상자는 가구 소득이 전국 평균소득 이하(4인가구 기준 353만원)이고, 치매·중풍·노환 등을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볼 사람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 등으로 돌볼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서비스는 월 9차례까지 총 27시간 제공되며 식사와 세면, 청소, 세탁, 옷갈아 입기, 화장실 이용 등을 돕는 것은 물론 생필품 구매와 외출 동행도 해준다.

박태해 기자 pth1228@segye.com / 2007.05.07 (월) 08:16

출처 : 세계일보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가정해체의 그늘, 그 끝은 아동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41 소녀시대, 지구촌공생회 생명의물 홍보대사   관리자 09.11.23 17,761
1340 부산, '고령화대책과 노인복지서비스"한·일 세미나   관리자 09.10.21 18,855
1339 기업 절반 의무보육시설 미설치   관리자 09.10.21 18,670
1338 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고교까지 확대   관리자 09.10.21 18,757
1337 <국감>심재철 "요양보호사 자격 남발, 전문성 떨어져"   관리자 09.10.21 19,159
1336 복지부, 요양보험 방문요양기관 불법운영에 엄정 대처   관리자 09.10.03 19,448
1335 여성 직장-육아 병행 지원, 복지 아닌 성장정책"-KDI   관리자 09.09.23 19,057
1334 고용시장 침체 "늪" 언제까지…   관리자 09.09.23 19,390
1333 `21일은 치매의 날"…조기치료가 최선   관리자 09.09.23 20,027
1332 "소득불균형 완화 위해선 수직적 사회이동 기회 확대"   관리자 09.09.02 19,957
<<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