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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낸만큼 못받을수도 복지부 개혁안 문제점 지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3-31 조회수 4132
같은 돈을 낸 것으로 가정했을 때 저소득층이 받는 국민연금액이 고소득층의 최고 3.5배나 돼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에 지나치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준비중인 3가지 개혁안은 모두 최저소득자(월 평균소득 34만원)의 수익비가 최고소득자(월 평균소득 3백60만원 이상)의 3.5배 가량이나 된다.

채택가능성이 가장 높은 2안(연금지급액 평균소득의 50%, 보험료 15.85%로 인상)의 경우 20년 가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소득자 수익비가 1인 반면 최저소득자의수익비는 3.57로 돼 있다.

수익비는 가입자가 낸 보험료 원리금과 받는 연금액을 비교한 것으로 최고소득자는 20년 가입시 자신이 낸 보험료가 100(이자 포함)이면 연금으로 100을 받는 반면 최저소득자는 100을 내고 357을 받게된다.

이번 개혁안이 보험료를 많이 내고 연금은 적게 타도록 설계되면서 수익비가 '1'아래로 떨어지는 계층도 나타난다.

2안을 기준으로 보면 월 평균소득 2백72만원인 가입자가 30년 가입하면 수익비가 0.99, 40년 가입하면 0.91로 떨어지며 3백60만원 소득자는 30년 가입시 0.91, 40년은 0.84 까지 낮아진다.

국민연금발전위원회 산하 재정분석전문위원회 위원장인 이만우(고려대) 교수는 "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돼 있어 연금 본연의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위원회 내부에서 제기됐다"며 말했다.

/연합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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