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장애인의 법적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5-13 조회수 9348
장애인의 법적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권리능력이냐, 행위능력 포함이냐 해석 논란
정부-장애인계 입장차…"일단 비준은 추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5-13 18:24:35



▲장애인권리협약한국비준연대는 13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의 쟁점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에이블뉴스


17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인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 국제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에 비준 유보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장애인계가 반발하고 있다. 장애인권리협약한국비준연대는 13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 정부측과 한바탕 토론을 벌였다. 12조 법적 능력, 25조 건강권, 선택의정서 비준 등의 순서로 쟁점을 분석한다.

①장애인권리협약 비준동의안 쟁점-제12조 법적 능력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는 장애인의 "법적 능력"(또는 법적 권한, legal capacity)의 보장과 이를 위한 보호(safeguard)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적 능력"의 해석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법적 능력을 "권리능력"의 의미로 이해하느냐, "행위능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12조의 효력이 달라진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홍익대 김주환(법학) 교수의 설명은 이렇다.

"권리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완전·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법적 능력을 권리능력의 의미로 이해하면 제12조는 정신장애인의 권리능력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민법 제3조(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를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할 뿐,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이 단독으로 완전·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를 행위무능력자로 규정할 수 있는 한정치산 선고 제도나 금치산 선고 제도와 협약 제12조가 충돌하지 않는다.

반면, 법적 능력을 행위능력의 의미로 이해하면 협약 제12조는 정신장애인의 권리능력을 물론 행위능력까지 보장하는 규정으로 해석된다. 이는 정신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해석이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을 행위무능력자로 규정할 수 있는 한정치산 선고 제도나 금치산 선고 제도는 협약 제12조와 충돌하기 때문에 개정돼야 한다."

두 가지 해석 중에서 김 교수는 후자 쪽이 바른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제12조는 정신장애인의 권리능력을 물론 행위능력까지 보장하는 핵심 규정"이라며 "독일과 일본에서 각각 성인보호법과 성년후견법을 제정해 정신장애인의 법적 권한 행사를 보장했듯이 보호제도를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권리협약한국비준연대를 비롯한 장애인계에서도 단연 김 교수의 주장처럼 제12조의 법적 능력은 행위능력의 의미로 이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부 측에서는 일단 제12조의 비준을 유보하지는 않겠다는 입장.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 정한성 사무관은 "국내법과 충돌되는 조항은 건강권을 다루고 있는 제25조의 (e)항 뿐"이라며 "정부 비준동의안에서는 제12조가 유보 조항으로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무부 인권정책과 홍관표 서기관은 "법무부의 입장은 제12조를 권리능력으로 바라보는 것이며 권리협약이 5개 언어로 번역되는데 중국쪽도 권리능력으로 번역했다"면서도 "행위능력으로 해석하다고 해도 정신장애인이 그 자체로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 별도의 법적 때문에 조항 비준에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 교수와 장애인계의 주장대로라면 민법 개정이 뒤따라야하지만, 홍 서기관의 주장대로라면 민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어서 정부와 장애인계 사이에 입장차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된 것.

국가인권위원회 조형석 장애차별팀장은 "우리나라는 제12조와 관련한 보호제도(safeguard)가 미비한 현실로 행위능력으로 해석하더라도 보호제도가 미비하다면 폐해가 발행할 수 있다"면서 "일단 보호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호제도 마련을 강조했다.

소장섭 기자 ( sojjang@ablenews.co.kr )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부산일보-수요광장] "가정"의 재발견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41 소녀시대, 지구촌공생회 생명의물 홍보대사   관리자 09.11.23 17,698
1340 부산, '고령화대책과 노인복지서비스"한·일 세미나   관리자 09.10.21 18,795
1339 기업 절반 의무보육시설 미설치   관리자 09.10.21 18,630
1338 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고교까지 확대   관리자 09.10.21 18,716
1337 <국감>심재철 "요양보호사 자격 남발, 전문성 떨어져"   관리자 09.10.21 19,121
1336 복지부, 요양보험 방문요양기관 불법운영에 엄정 대처   관리자 09.10.03 19,384
1335 여성 직장-육아 병행 지원, 복지 아닌 성장정책"-KDI   관리자 09.09.23 19,014
1334 고용시장 침체 "늪" 언제까지…   관리자 09.09.23 19,339
1333 `21일은 치매의 날"…조기치료가 최선   관리자 09.09.23 19,981
1332 "소득불균형 완화 위해선 수직적 사회이동 기회 확대"   관리자 09.09.02 19,918
<<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