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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 극빈자 보호대책"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4-15 조회수 4226
인천시 "1% 극빈자 보호대책" 추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는 절대 빈곤이 대를 이어 악순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우선 이달부터 실질적인 극빈 생활자이면서도 법적 조건을 입증할 수 없어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발굴해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공무원을 "1대1 후견인"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6월까지 빈곤층 집단 거주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이고 역 주변과 공원 등에서 노숙인 현장 상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이웃이 빈곤층을 지자체에 알리는 "우리동네 살기 어려운 집 신고 전화"(국번없이 129)를 운영키로 했다.

시는 새로 발굴한 빈곤층이 법적 지원 대상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민간 사회안전망과 연계해 최대한 도울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사례관리자(CMㆍCase Manager) 제도를 도입했다.

CM제도는 알코올중독, 가정폭력, 아동성폭력, 노숙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개별 사례에 대해 시청이나 구청에 전담공무원을 지정, 초기 상담부터 문제해결까지를 모두 맡기는 내용이다.

CM제도가 도입되면 전담 공무원이 각각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부와 민간부문의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복지사각 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1대1 후견인제도와 CM제도를 운영하면 기존 지원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계가 곤란한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의 질을 한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mj@yna.co.kr / 2007/04/13 09:18 송고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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