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소년범 처벌 예방위주로 바뀐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0-15 조회수 7433
[ 파이낸셜뉴스]

처벌.사후교육 위주인 소년사법체계가 선도.예방 중심으로 바뀌고 소년법 적용대상이 하향조정된다.

또 전국 6개 지역의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을 청소년 비행예방센터로 기능 전환해 지역사회 전문기관 역할을 맡긴다.

법무부는 12일 청소년 비행예방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소년법 적용대상 연령을 '20세 미만 12세 이상'에서 '19세 미만 1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보호처분에 인성교육 위조의 대안교육명령 등을 추가하고 1개월 이내의 초단기 소년원송치(쇼크 구금) 신설, 보호자 특별교육명령제도 도입 등도 담았다.

검사가 소년 사건 처리시 전문가의 사전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고 소년범에 대한 조건부 기소유예도 명문화했다.

현행 7호 처분자의 상한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위기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의 임무.기능 및 보호.위탁소년의 인권과 처우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년원법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개정할 방침이다.

소년법과 소년원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 청소년 비행예방기능이 취약한 지역 중 기능조정으로 통폐합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부산.광주.대전.청주.안선.창원 등 전국 6개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로 기능을 전환해 설치한다.

이 기관들은 수요자의 거부감, 사회적인 낙인 등을 예방하기 위해 'OO(지역명)대안교육센터'로도 불리게 되며 비행예방교육, 비행원인진단, 청소년적성검사, 법.보호자교육 등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이날 개청한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수도권 지역의 위기 청소년과 비행초기단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유형별 전문교육, 체험활동 중심의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는 '대안교육 총괄센터'역할을 수행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법적 처분에 따른 사회적 낙인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모든 청소년이 '비행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년 연장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01 결핵 치료비용 2010년부터 전액 지원-퇴치 2030계획   관리자 06.09.29 3,576
800 시금치, 노인실명 막는다   관리자 06.09.29 3,083
799 [나눔]"투명인간 최장수" 남일 아니네~   관리자 06.09.28 3,577
798 "어린이집 맘 놓고 보내세요"   관리자 06.09.26 3,438
797 [보육]평가인증 통과 보육시설, 교사 1인당 50만원 지원   관리자 06.09.26 3,510
796 장애학생 특별전형 '심각한 장애'…모집인원의 30% 불과   관리자 06.09.25 3,204
795 노 대통령 복지 향상과 경제성장 같이 가야   관리자 06.09.25 3,202
794 장애인 우선 생각하는 일본   관리자 06.09.17 3,093
793 노인학대, 가족으로부터가 90%…노인수발보장제 시급   관리자 06.09.17 3,499
792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연내 마무리   관리자 06.09.16 3,806
<<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