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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등장음란물 단순 소지해도 처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2-11 조회수 6504
청소년등장음란물 단순 소지해도 처벌



[내일신문]

앞으로는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단순 소지하는 것도 처벌받는다. 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4일 이같이 강화된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국가에서 이를 10년 동안 관리한다. 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향후 10년 동안 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청소년시설과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 및 아파트경비원, 체육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는 사례가 매년 2500건 이상 발생하고 매일 평균 7명 이상의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 피해를 당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보다 더 강력한 청소년 성보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이번 개정안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청소년위원회는 전국 학부모 1025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초등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89.4%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하겠다'고 응답했다. 학부모의 88.2%는 이웃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걸 알면 주위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귀띔해 준다고 했으며, 반상회 등을 통해 많은 이웃이 알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다는 경우도 75.4%로 나타났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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