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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자녀도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이용 대상에 포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4-27 조회수 4063
맞벌이 자녀도 국공립보육시설 우선 이용 대상에 포함
- 쿠키뉴스 발행일 2006-04-13

맞벌이 및 중증장애인 자녀도 국공립·법인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해 13일부터 국공립·법인 등 보육시설의 우선 이용대상을 종전 저소득층 자녀 위주에서 맞벌이가정의 자녀 등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시설 이용을 필요로 하는 계층까지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또 국공립·법인 등 국고지원을 받는 보육시설에만 설치 운영하던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보육정원 40인 이상의 민간·직장 보육시설에도 오는 7월14일까지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혜림 기자 m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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