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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중개정령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4-11 조회수 4229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중개정령(안)을 첨부파일로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사유
부패방지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후원금 운영과정의 정보공개 등을 보다 강화하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를 전산화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1) 후원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법인 및 시설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계좌와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원금 영수증을 사용하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모금내용과 사용내역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3) 컴퓨터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재무·회계처리도 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통한 전자장부도 회계장부로 갈음하여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함


세부내용은 불국토 데이터뱅큰 2029번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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