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2003 제2차 물 한방울 빛 한줄기 나눔 기금 지원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31 조회수 5224
2003년 제 2차 물 한 방울 빛 한 줄기 나눔 기금 지원안내

아름다운 재단은 깜깜한 절망 속에서, 타는 목마름 속에서도 내일을 준비해야하는 저소득 가정을 위해 내일을 비추는 희망의 빛 한줄기, 절망을 뚫고 샘솟는 희망의 물 한줄기를 나누기 위한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절망을 뚫고 샘솟는 희망의 빛 한줄기, 물 한방울을 나눕니다


1. 지원기금명 : 제 2차 물 한 방울 빛 한 줄기 나눔 기금

2. 지원대상

------------------------------------------------------------
단전가구 *전기요금이 3개월 이상 연체로 인한 단전, 단전예고,
일반 단전보류(시공서발행)된 저소득 가정
거주 ------------------------------------------------------
단수가구 *수도요금이 6개월 이상 연체로 인한 단수, 단수경고
중인 저소득 가정
============================================================
영구임대 *관리비(임대료 제외)가 4개월 이상 체납되어 단전, 단수아파트거주 (예고, 보류,소송 포함)된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가정의 전기, 수도 요금 지원
------------------------------------------------------------

3. 지원금액 및 대상
------------------------------------------------------------
지원대상 지원가구 지원구분 지원금액
============================================================
단전세대 총 0명 전기요금 최대 30만원 이내(당월분 제외)
단수세대 총 0명 수도요금 최대 20만원 이내(당월분 제외)
영구임대아파트 총 0명 전기,수도요금 최대 30만원 이내(당월분 제외)
------------------------------------------------------------

4. 지원기간 및 지원방법

① 신청서 최종 마감기간 이후 2주 이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한국전력공사 및 상수도 사업본부,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실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원이 연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확정 당월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한국전력 본사 및 각 지역 사업소 및 지사, 상수도 사업본부 및 각 지역 사업소, 각 관리사무소를 통해 대납을 원칙으로 하며, 추천기관 및 대상자에게 결과 통보

5. 제외대상
① 동일한 형태의 지원을 타 단체로부터 지원 받았을 경우
② 어떠한 형태로든 요금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③ 기타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지원된 경우 지원금액을 환수 합니다.

6. 제출서류 (서류는 각 2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추천의뢰서(추천은 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에 한함, 개인추천은 불가)
② 주민등록등본
③ 요금청구서 사본(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이 분리된 특별 영수증 발급 제출, 단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요금청구서 사본 제출)
④ 단전(단수) 예고장, 경고장 사본

> 추천의뢰서는 불국토 데이터뱅크에 있습니다


7. 접수기간 및 방법
① 접수기간 : 2003년 10월 28일(화)~11월 8일(금)
②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FAX 및 E-mail 접수 불가)

8. 접수처 : 아름다운 재단 사무국 (담당 : 서경원 간사)
서울 종로구 가회동 16-3호 (우편번호 110-260)
Tel: 02-766-1004 / 02-3675-1230
www.beautifulfund.org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아름다운재단 2004년 『내일을 위한 기금』지원사업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01 노인 울리는 경로근로사업 -부산일보   관리자 04.05.21 4,376
300 성인식 출발점 된 '관례·계례'   관리자 04.05.17 4,653
299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관리자 04.05.17 4,210
298 사회복지현장 노무교육「사회복지 노동문제..」알림   관리자 04.05.17 4,647
297 Hi seoul 2004 상반기 실버취업박람회   관리자 04.05.16 4,763
296 아동학대, 2002년도에 비해 18% 증가   관리자 04.05.14 4,802
295 보육교사임금 2010년까지 유치원교사 수준으로 인상   관리자 04.05.14 4,379
294 2004년 길위의 희망찾기 기금 배분 사업 안내   관리자 04.05.14 4,254
293 영유아보육법 개정 - 주요골자(2005.1월 시행)   관리자 04.05.14 4,189
292 청소년 매년 10만명 집나와 방황 -동아일보   관리자 04.05.13 4,416
<<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