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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제2차 물 한방울 빛 한줄기 나눔 기금 지원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31 조회수 5184
2003년 제 2차 물 한 방울 빛 한 줄기 나눔 기금 지원안내

아름다운 재단은 깜깜한 절망 속에서, 타는 목마름 속에서도 내일을 준비해야하는 저소득 가정을 위해 내일을 비추는 희망의 빛 한줄기, 절망을 뚫고 샘솟는 희망의 물 한줄기를 나누기 위한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절망을 뚫고 샘솟는 희망의 빛 한줄기, 물 한방울을 나눕니다


1. 지원기금명 : 제 2차 물 한 방울 빛 한 줄기 나눔 기금

2.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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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가구 *전기요금이 3개월 이상 연체로 인한 단전, 단전예고,
일반 단전보류(시공서발행)된 저소득 가정
거주 ------------------------------------------------------
단수가구 *수도요금이 6개월 이상 연체로 인한 단수, 단수경고
중인 저소득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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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관리비(임대료 제외)가 4개월 이상 체납되어 단전, 단수아파트거주 (예고, 보류,소송 포함)된 영구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 가정의 전기, 수도 요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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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금액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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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가구 지원구분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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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세대 총 0명 전기요금 최대 30만원 이내(당월분 제외)
단수세대 총 0명 수도요금 최대 20만원 이내(당월분 제외)
영구임대아파트 총 0명 전기,수도요금 최대 30만원 이내(당월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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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기간 및 지원방법

① 신청서 최종 마감기간 이후 2주 이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한국전력공사 및 상수도 사업본부, 관리사무소 등을 통한 실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지원이 연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확정 당월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한국전력 본사 및 각 지역 사업소 및 지사, 상수도 사업본부 및 각 지역 사업소, 각 관리사무소를 통해 대납을 원칙으로 하며, 추천기관 및 대상자에게 결과 통보

5. 제외대상
① 동일한 형태의 지원을 타 단체로부터 지원 받았을 경우
② 어떠한 형태로든 요금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③ 기타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지원된 경우 지원금액을 환수 합니다.

6. 제출서류 (서류는 각 2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추천의뢰서(추천은 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에 한함, 개인추천은 불가)
② 주민등록등본
③ 요금청구서 사본(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이 분리된 특별 영수증 발급 제출, 단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 요금청구서 사본 제출)
④ 단전(단수) 예고장, 경고장 사본

> 추천의뢰서는 불국토 데이터뱅크에 있습니다


7. 접수기간 및 방법
① 접수기간 : 2003년 10월 28일(화)~11월 8일(금)
②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FAX 및 E-mail 접수 불가)

8. 접수처 : 아름다운 재단 사무국 (담당 : 서경원 간사)
서울 종로구 가회동 16-3호 (우편번호 110-260)
Tel: 02-766-1004 / 02-3675-1230
www.beautifulfun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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