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장애인시설 종사자 성폭력 가중 처벌- 만장일치 통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0-03 조회수 3723
장애인시설 종사자 성폭력 가중 처벌-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
(장애인신문 발행일 2006-10-02)

앞으로 장애인 보호시설 관리자가 장애인에게 성폭력을 가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29일 오후 제262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07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장애인 보호시설의 종사자가 장애인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 등의 간음·추행죄는 친고죄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모든 성폭력범죄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미리 지정된 성폭력범죄전담 검사 또는 성폭력범죄전담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게 된다.

이외에도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에 의무적으로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시켜야한다.

신지은 기자 (wldms2@ablenews.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결핵 치료비용 2010년부터 전액 지원-퇴치 2030계획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01 결핵 치료비용 2010년부터 전액 지원-퇴치 2030계획   관리자 06.09.29 3,576
800 시금치, 노인실명 막는다   관리자 06.09.29 3,083
799 [나눔]"투명인간 최장수" 남일 아니네~   관리자 06.09.28 3,577
798 "어린이집 맘 놓고 보내세요"   관리자 06.09.26 3,438
797 [보육]평가인증 통과 보육시설, 교사 1인당 50만원 지원   관리자 06.09.26 3,510
796 장애학생 특별전형 '심각한 장애'…모집인원의 30% 불과   관리자 06.09.25 3,204
795 노 대통령 복지 향상과 경제성장 같이 가야   관리자 06.09.25 3,202
794 장애인 우선 생각하는 일본   관리자 06.09.17 3,093
793 노인학대, 가족으로부터가 90%…노인수발보장제 시급   관리자 06.09.17 3,499
792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연내 마무리   관리자 06.09.16 3,806
<<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