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이달부터 전액지원 -국민일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3-04 조회수 4246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이달부터 전액지원

기사입력 : 2004.02.29, 21:50

서울시는 1일부터 시내 어린이집이나 가정놀이방 등 보육시설에서 보육중인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실제 양육 자녀가 3명 이상인 시민의 셋째 이후 자녀로,내년 2월까지는 2001년 3월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한한다.

지원액은 2세 미만은 22만2000∼36만2000원,2세는 18만2000∼36만2000원,3세 이상은 12만6000∼21만1000원이다.


보육료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보육시설에서 직접 받거나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다운받은 신청서를 해당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서울시가 시설을 통해 보육료를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개정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및 정부시책 등에 따라 보육료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엄기영기자 eom@kmib.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일해도 가난' 근로빈곤층 급증-조선일보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11 다운증후군 복지관 개관   관리자 03.07.22 5,280
110 국민연금 직장인은 "봉"…자영업자 소득줄여 신고   관리자 03.07.22 4,491
109 부랑인시설 전문사회복지시설로 전환 -동아일보   관리자 03.07.19 4,561
108 국민연금수급액 55%로 하향 - 연합뉴스   관리자 03.07.19 4,453
107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관리 점검결과   관리자 03.07.18 4,326
106 2003년 김군자 할머니 기금 배분안내   관리자 03.07.12 4,029
105 초·중·등 대안학교 학력인정 추진   관리자 03.07.11 4,268
104 불교 노인의료복지 현황과 과제   관리자 03.07.11 4,333
103 7개 "청소년금융교육 지역협의회" 발족   관리자 03.07.10 4,413
102 수도권 중고생 41% 인터넷 중독   관리자 03.07.10 5,087
<<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