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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유료 요양시설 운영가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6-13 조회수 4202
개인도 유료 요양시설 운영가능
복지부, 관련법 연내 개정…내년 시행키로


내년부터 개인도 유료 노인요양시설을 짓고 운영할 수 있다. 또 약국이 아닌 편의점, 가게 등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종류가 더 많아진다.

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 그동안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31개 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인만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빌려 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 개인도 자신의 건물, 토지가 아니더라도 유료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입소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요양시설은 보증금 보험에 반드시 들어야 한다.

또 안전성이 높고 부작용이 작은 드링크제 등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재분류하는 작업을 보건당국이 진행중이어서 편의점 등에서 일반 의약품을 적잖이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달말쯤 선진국 사례 등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면 '박카스' 등 카페인이 함유된 드링크제도 이에 포함될 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지금까지는 종합병원 산부인과에서 환자가 선택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의 진료를 받고도 병원측이 청구한 선택진료비를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기 때문에 부당청구에 항의할 수 있다.

장애인 화장실 규격이 현행(1m×1.8m)보다 확대(1.4m×1.8m )되고, 전동휠체어를 탈 때 위험하지 않도록 휠체어리프트 규격도 '0.4m이하 돌출'에서 '0.6m이하 돌출'로 조정된다.


문화일보
장재선기자 jeije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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