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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으로 장애인 권익신장 증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2-16 조회수 4437
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으로 장애인 권익신장 증진 기대


정부는 UN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제61차 UN총회에 상정되어 12월 14일 새벽(뉴욕 현지 13일 오전 10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권리협약은 2001년 제56차 UN 총회에서 당시 멕시코 대통령이었던 빈센트 팍스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되어, 전 세계 모든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 권리를 보호,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본 협약은 전문과 본문,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조치부터, 교육, 건강, 근로, 문화생활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동 협약은 장애인 권익보호의 관리와 평가를 위한 국내․국제적 모니터링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각국 대표로 구성되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실효성 있게 전 세계 장애인들의 권익보호를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2002년 8월부터 UN에 장애인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금년 8월까지 8차례에 거친 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협약안이 완성되었고, 최종안에 대하여 오늘 UN 총회의 의결을 거쳐 채택하게 된 것이다.

오늘 UN총회의 채택이후, 각국은 이 협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을 거쳐 UN본부에 비준서를 기탁하게 되며, 20개국의 기탁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국제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된다.

UN장애인권리협약의 체결과정에서 우리 정부 대표단은 장애여성에 대한 별도 조항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장애인 당사자들이 정부 대표단으로 활동하도록 하여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특히, 1급 시각장애인인 연세대학교 이익섭 교수는 직접 정부대표로 참석하여 의사발언과 대표단 의견조율을 주도하는 등 장애인의 입장은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정부는 본 협약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위하여 신속한 조문 검토를 거쳐 협약의 내용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서 비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UN장애인권리협약 채택으로 인한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사회통합 노력의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정부의 『장애인지원종합대책』의 성실한 추진과『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장애인정책팀02)2110-6269, 복지부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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