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대비「노인복지법」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02 조회수 5188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대비「노인복지법」 개정
7월 3일 국회통과, 8월3일 개정법률 공포


보건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008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노인복지시설 통합·개편 ▲ 실종노인의 신고의무제 도입 등 보호 체계 강화 ▲ 노인복지주택을 무자격자(60세 미만) 분양·임대 시 처벌규정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제도는 현재 노인생활시설·재가노인시설에서 종사하는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을 대체하여 전문적 교육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요양전문인력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하여 보다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내년 2월부터 노인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시작하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자격증을 교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인복지시설 통합 개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기능상태(1~3등급)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유료시설의 구분을 없애고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노인복지시설의 종류에 추가하였다.


또한 가정에 있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기존의 개별시설형태에서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하였다.

이밖에도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 등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 누구든지 실종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의무화하고, 60세 미만의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임대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노인의 안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다.


문의 노인정책팀 031-440-9612~3
정리 정책홍보팀 이예원(happywl@korea.kr)
게시일 2007-08-02 17:03:00.0
download : 첨부파일다운노인장기요양.jpg
이전글 :   기초노령연금 받으려면 재산 공개해야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41 치매 약물복용 잘하면 진행 늦춰..    관리자 06.11.30 3,848
840 1종 의료 급여자도 본인 일부 부담   관리자 06.11.30 4,011
839 장애인을 위한 의료재활센터 판짜기 돌입   관리자 06.11.30 4,281
838 노인 낙상 60% 이상 가정에서 발생   관리자 06.11.30 4,061
837 日 "개호보험 비용 부담 줄여라" 논란   관리자 06.11.21 4,218
836 주의력결핍장애 아동최근 3년새 3배이상↑   관리자 06.11.21 4,199
835 이혼녀 절반이상 `경제적 퇴보"   관리자 06.11.21 4,299
834 "청소년 26.3% `부정 저지를 의향 있다""   관리자 06.11.21 3,926
833 고령친화 조기육성,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건립 추진   관리자 06.11.21 3,982
832 政, 더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 등 고령화 정책 추진   관리자 06.11.21 4,012
<<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