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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복지부, 활동보조인제 법률로 명문화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2-23 조회수 3882
인권위 "복지부, 활동보조인제 법률로 명문화하라"
(뷰스앤뉴스 발행일 2007-02-23)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중증장애인 사회 참여 증진시켜야"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를 장애인복지법에 명문화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22일 진정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및 중증장애인들이 지난 1월 25일 "다수의 중증장애인은 독립적인 신변처리, 식사, 외출, 이동 등의 일상 및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므로 국가가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이 같이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 수년간 장애인 이동권을 놓고 장애인단체와 갈등을 빚어온 보건복지부의 향후 수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권위의 지난 해 중증장애인생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영국, 호주 등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은 법의 목적과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인권위는 이와 관련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라는 공동체에 속할 권리가 장애를 이유로 부인되거나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부정될 수 없다"며 "이를 위해서는 활동보조인서비스가 법률로 규정되어야한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또 "신체 장애정도가 중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는 달리 타인의 조력 없이는 기초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사회생활 참여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복지 인프라 미구축으로 헌법이 보장한 인간다운 생활이 제한받고 있다는 국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하고 이는 법적권리 보장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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