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저소득층·고령자 건보료 10~3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1-03 조회수 4038
저소득층·고령자 건보료 10~30%↓
(조선일보 발행일 2007-01-03)

고소득 직장인은 올려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70세 이상 노인들만 있는 가구(1만4000명)는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월 보험료를 30%씩 깎아준다.

또 연간 소득이 360만원 이하이고, 건물·토지 등 국세청에 등록된 재산 과표가 1억3000만원 이하인 지역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를 10~30%씩 깎아준다. 재산(건물·토지) 과표 1억3000만원은 대략 시가 2억5000만원에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재산 과표가 1억원 이하인 경우만 보험료 경감 혜택이 있었다.

또 지역 가입자 가운데 소득이 전혀 없는 20세 미만이나 65세 이상 노인 한 명만 있는 경우도 월 보험료 최저선을 월 4590원에서 2790원으로 1800원 내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저소득층 40만가구의 보험료를 월 10~30% 깎아주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복지부는 대신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는 올리기로 했다. 직장인 중 월 4980만원 이상을 버는 최고소득층은 월 보험료가 113만여원에서 156만여원으로 대폭 올라간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소득층의 보험료를 올려 저소득층의 보험료 삭감을 보충함으로써 부의 분배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김동섭 기자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획일적 복지예산 기초단체 파산위기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41 치매 약물복용 잘하면 진행 늦춰..    관리자 06.11.30 3,865
840 1종 의료 급여자도 본인 일부 부담   관리자 06.11.30 4,038
839 장애인을 위한 의료재활센터 판짜기 돌입   관리자 06.11.30 4,307
838 노인 낙상 60% 이상 가정에서 발생   관리자 06.11.30 4,086
837 日 "개호보험 비용 부담 줄여라" 논란   관리자 06.11.21 4,233
836 주의력결핍장애 아동최근 3년새 3배이상↑   관리자 06.11.21 4,214
835 이혼녀 절반이상 `경제적 퇴보"   관리자 06.11.21 4,316
834 "청소년 26.3% `부정 저지를 의향 있다""   관리자 06.11.21 3,941
833 고령친화 조기육성,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건립 추진   관리자 06.11.21 3,997
832 政, 더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 등 고령화 정책 추진   관리자 06.11.21 4,029
<<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