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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지급시 입양 표기 삭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21 조회수 9714
양육수당 지급시 입양 표기 삭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시 입금통장 내역에 `입양" 표기를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6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된 국민 정책제안 가운데 양육수당 지급표시 개선 등 75건의 제도개선안을 관련 부처가 수용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는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할 때 `입양"을 표기할 경우 어린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만큼 입양 사실이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또 장애인 보호자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애인 본인의 자동차와 보호자용 자동차의 주차증 색상을 달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부업체의 부채증명서 발급시 발급비 과다청구 방지,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의 경력제한 규정 삭제, 전기.수도.보일러 등의 계량기에 전력량 사용금액을 표시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권익위는 "국민정책제안 가운데 문제제기의 적절성, 효율성을 기준으로 우수사례를 선정해 35명에게 문화상품권을 시상키로 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제안한 행정개선 아이디어를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2008/8/15-정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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