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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육성법 제정 논란-연합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8-26 조회수 7019
(서울=연합뉴스) 강영두기자 = 가정의 건강성을 찾고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전문기관 설립을 골자로 한 `건강가정육성기본법 " 제정이 이해관계자간 갈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달 법안이 발의되자 가정학계는 "21세기형 가정전문가가 필요하다"며 환영하고 있으나 사회복지학계는 "사회복지 업무와 전혀 차별성이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헌정기념관 강당에서 22일 열린 `건강가정 육성 지원을 위한 공청회"에서가정학계와 사회복지학계 관계자들은 토론자로 나서 각각 법안의 `제정"과 `철회"를주장하며 이견을 드러냈다. 또 300여명의 사회복지사들은 `반대"라고 적힌 유인물을돌리는 등 적극적인 입법저지 활동을 벌였다.

정민자 울산대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는 "가정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현 시점에서 가정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선 가정 전문가를 대거양성해야 한다"면서 `건강가정 지도사" 인증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정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가정은 사회적 자본의 근본이 된다는 점에서공공재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가정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법안의 경제적 의의를 강조했다.

심준섭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가정문제의 예방과 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가족지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정 및 아동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 전문조직 설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홍식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 법안은 가족과 그 구성원에 대해 전근대적 이념을 법과 제도를 통해 강제하려는 발상에서 비롯됐다"면서 "전근대적인 `건강가정"을 육성한다는 미명아래 특정집단의 집단적 이해를 도모하고 국가의복지체계를 보호대상과 일반대상으로 이분화시키는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숙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건강가정 지도사는 검증되지도 않고 실체도 없는 자격증"이라며 "또한 기존 사회복지사와 업무의 차별성도 전혀 없어 업무중복에 따른 이해관계 집단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숙 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은 "법안의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이에 앞서 가족의 다양한 변화를 수용한 상태에서 가족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이뤄져야 하며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복지 욕구가 수렴돼야 한다"고 말했다.

k0279@yna.co.kr

연합뉴스 2003-08-22 15: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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