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내년부터 부산 다자녀가정에 수도요금 등 감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4962
내년부터 부산 다자녀가정에 수도요금 등 감면
(연합뉴스 발행일 2007-09-03)


내년부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산의 다자녀 가정은 상수도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 각종 문화.공연.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부산시는 출산친화적인 자치법규 만들기 차원에서 총 394건의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18건의 조례와 규칙에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시는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광안대로와 동서고가로 등 시가 직영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대상에 기존의 경차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외에 다자녀 가정도 포함시켜 요금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도 다자녀 가정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는 규정을 관련 조례에 신설하기로 했다.

또 다자녀 가정에 대해 시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우선입소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보육료도 일정비율 감면해 주도록 관련 조례를 고치기로 했다.

이밖에 시민회관, 문화회관 등 문화공연시설, 사직체육관 등 각종 체육시설, 여성인력개발원과 여성센터 등 각종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다자녀 가정이 이용할 경우 입장료나 수강료 등을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9월부터 연말까지 해당 부서나 산하기관별로 관련 조례들을 정비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권옥귀 부산시 여성정책담당관은 "구체적인 감면폭 등은 해당 기관이나 사업소 등에서 결정하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시의 조례와 규칙을 정비한 뒤 자치구.군과 산하 공사 및 공단 등에도 권고해 빠른 시일내에 관련 자치법규를 바꾸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 `가족사랑 카드"를 발급하고 은행금리 우대와 진료비 및 각종 제품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1만2천여가구가 이 혜택을 보고 있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지자체, 저출산 극복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 펼쳐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41 소녀시대, 지구촌공생회 생명의물 홍보대사   관리자 09.11.23 17,761
1340 부산, '고령화대책과 노인복지서비스"한·일 세미나   관리자 09.10.21 18,854
1339 기업 절반 의무보육시설 미설치   관리자 09.10.21 18,667
1338 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고교까지 확대   관리자 09.10.21 18,757
1337 <국감>심재철 "요양보호사 자격 남발, 전문성 떨어져"   관리자 09.10.21 19,159
1336 복지부, 요양보험 방문요양기관 불법운영에 엄정 대처   관리자 09.10.03 19,448
1335 여성 직장-육아 병행 지원, 복지 아닌 성장정책"-KDI   관리자 09.09.23 19,057
1334 고용시장 침체 "늪" 언제까지…   관리자 09.09.23 19,390
1333 `21일은 치매의 날"…조기치료가 최선   관리자 09.09.23 20,027
1332 "소득불균형 완화 위해선 수직적 사회이동 기회 확대"   관리자 09.09.02 19,957
<<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