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저소득층 지원금 1288억 "낮잠"(문화일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04 조회수 3522
저소득층 지원금 1288억 '낮잠'

지자체 적립기금 1325억중 37억만 사용한채 은행에 방치


은행에서 방치되고 있는 저소득층지원자금이 1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향숙(비례대표)의원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과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각 시·도 및 시·군·구별로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된 저소득층지원자금이 지방자치단체들의 무관심 속에 1288억원이나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 법 시행 이후 6년째인 지난 6월 현재 기금사용 실적도 미미할 뿐 아니라, 상당수의 시·군·구는 기금 조성과 사용을 위한 조례조차 마련하지 않는 바람에 기금이 은행금고 안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 의원은 2005년 16개 시·도에 적립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총 1325억3100만원이었으나 6월 현재 사용된 금액은 전체의 2.81%인 37억2900만원에 불과해 남은 1288억200만원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03년 적립액 868억2900만원 중 31억52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돼 집행률은 3.63%에 불과했다. 2004년에도 적립액 1065억900만원 중 3.91%인 41억6200만원만 사용돼 최근 3년 동안 기금 사용률은 4%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지난 6월말 현재 미사용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서울 136억2400만원 ▲부산 23억3300만원 ▲대구 22억6600만원 ▲인천 81억6900만원 ▲광주 26억1400만원 ▲대전 13억5400만원 ▲울산 3억800만원 ▲경기 341억1300만원 ▲강원 69억2500만원 ▲충북 22억600만원 ▲충남 71억5000만원 ▲전북 145억5600만원 ▲전남 150억5800만원 ▲경북 81억2900만원 ▲경남 85억7700만원 ▲제주 14억2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시·대전시·경상북도·제주도는 올해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한푼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려면 시·군·구별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야 하나 전국 234개 시·군·구 중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체의 67%인 156곳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지자체가 임의로 결정하지 않도록 사용매뉴얼을 개발해 이를 각 시·도와 시·군·구에 전파, 정책실행에 적극 반영토록 해야 한다"며 "동시에 기금 관리·운영을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06예산]내년 예산 어디에 얼마나 쓰이나?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51 金복지 "국민연금 태생적 문제" (연합뉴스)   관리자 04.08.20 5,220
350 『노인적합형 일자리 현상 공모』안내   관리자 04.08.11 4,873
349 노인요양보장제 2010년 전면실시 추진(연합뉴스)   관리자 04.08.11 5,018
348 2005작은나눔 큰사랑 프로그램개발 지원신청안내   관리자 04.08.09 5,562
347 여성부 확대개편.여성가족부.여성청소년부[연합뉴스]   관리자 04.08.04 5,086
346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_개정공포_통지   관리자 04.08.04 5,377
345 청소년부 신설 확대 추진(문화일보)   관리자 04.08.03 4,500
344 청소년인터넷중독심각(중앙일보)   관리자 04.08.03 4,754
343 최저생계비로 한달, '아니올시다' (경향신문)   관리자 04.07.30 5,356
342 청소년 10명중 3명 '휴대전화 중독' 증세(동아일보)   관리자 04.07.30 5,041
<<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