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받으려면 재산 공개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8-01 조회수 5059
기초노령연금 받으려면 재산 공개해야
(2007-07-30)

노인들이 내년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직접 연금수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동시에 재산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재산을 노출하기 싫은 노인들 상당수가 노령연금 수령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수정안에 따르면 연금을 받고자 하는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가 요구불예금 6개월 평균잔액, 대출현황, 보험 만기 환급금 정보 등을 제공하는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전·월세계약서 ▦조합원 입주권 또는 청산금 납입 영수증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의 분양계약서 등 재산규모를 입증할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금융기관 등에 연금 수급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요청할 때는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수정안은 8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까지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출처 : 서울경제신문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말 많고 탈 많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21 제2회 불교사회복지박람회 사전설명회 개최안내   관리자 06.10.20 3,056
820 노인수발보험제도, 국민 91%가 도입 찬성   관리자 06.10.19 3,553
819 정부가 취업시켜준 장애인 2명중 1명은 퇴사   관리자 06.10.19 2,963
818 본인부담금만 있으면 장애인보장구 구입   관리자 06.10.19 3,006
817 서울시 고등학교 특수학급 11개 증설   관리자 06.10.19 3,482
816 빈곤아동 주거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관리자 06.10.19 2,955
815 환경호르몬 공포에 "장독대" 인기   관리자 06.10.15 3,402
814 말만 요란한 '출산 장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관리자 06.10.15 3,489
813 노인주유원 일자리 시범사업 실시   관리자 06.10.15 2,756
812 치매 재활에 괄목 효과 "미술치료의 마술"   관리자 06.10.15 3,700
<<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