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복지부, 미신고 복지시설 70% 양성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28 조회수 3488
복지부, 미신고 복지시설 70% 양성화
전국 1288곳중 799곳 신고시설로 전환 추진

생활자의 인권과 안전의 사각지대로 인식됐던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10곳 중 7곳이 신고시설로 전환 및 전환절차를 진행중이거나 폐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나머지는 신고시설로 전환을 거부하거나 신고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돼 향후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있는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1288곳(생활자 2만2000여명) 가운데 신고시설로 전환한 곳이 213곳, 신고시설 전환을 위해 신축이나 증·개축 등의 공사가 진행중인 곳이 586곳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시설장 스스로 미신고 시설을 폐쇄하거나 지자체에 의해 강제로 폐쇄된 시설 등이 모두 102곳으로, 이를 포함하면 신고시설로의 전환율이 70%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387곳 중 30곳은 신고시설로 전환을 거부하고 있고, 357곳은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집계돼 문을 닫거나 닫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신고 복지시설 전환율을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가 6곳 모두 신고시설로 전환 등을 진행중이어서 전환율 100%를 기록했고, 다음은 광주 87.5%, 강원 86% 등의 순이었다. 반해 부산과 충북은 각각 53.8%, 54.7%를 보여 가장 낮았다. 그동안 미신고 시설은 열악한 환경에다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아 이를 제도권내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강구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미신고 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을 마련, 신고시설로 전환한 곳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물리치료기와 재활치료기, 자동목욕기 등을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신고시설로 전환하지 못하는 곳에 대해서는 오는 9월부터 민관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해 양성화를 추진하거나 시설폐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인권과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은 우선 생활자를 귀가 또는 다른 시설로 옮긴 뒤 시설을 폐쇄토록 할 방침이다. 또 개인의 사회복지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개인운영 시설을 기존 법인시설과 분리해 지원·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장치도 마련키로했다.

하지만 새로 불법 미신고 복지시설이 생길 경우 관련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시설 입소 희망자가 인근 사회복지시설을 손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사회복지시설 홈페이지(www.bokjisisul.or.kr)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준식 기자 / 005.07.26 (화) 출처:세계일보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개정(내년 1월 시행)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521 교계 복지관, 부다피아에서 하나로 통한다(현대불교)   관리자 05.07.29 3,088
520 與, 부양의무자 범위서 2촌혈족 제외추진   관리자 05.07.28 3,706
519 2005 다음세대 지원사업 공모(다음세대재단)   관리자 05.07.28 3,463
518 복지부, 미신고 복지시설 70% 양성화   관리자 05.07.28 3,488
517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개정(내년 1월 시행)   관리자 05.07.28 3,786
516 주말 복지? 불교계 복지기관에 맡겨라!   관리자 05.07.25 3,099
515 정부,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적극 대응해야   관리자 05.07.15 4,205
514 한국 노인부양비율 증가속도 OECD국가 중 최고   관리자 05.07.14 3,664
513 노인 5명중 1명 혼자 산다   관리자 05.07.13 3,835
512 건강보험, 보험료는 오르고 혜택은 줄고   관리자 05.07.13 4,003
<<    <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