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 개정(내년 1월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28 조회수 3795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모금 및 사용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할 정책으로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15일 개정,공포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 후원금 부풀리기, 영수증 남발, 유사 법인 및 시설에서의 후원금 접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서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일련번호를 부여한 관인영수증만 발급하도록 하고, 국세청 등과 협조하여 관인영수증에 한해 소득공제가 가능

@ 모금한 후원금을 임의로 전용 또는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법인명의의 후원금 전용계좌 사용을 의무화하고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결과와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입 내역을 인터넷네 공개 후원금 사용의 투명성을 강화시켰다.

금번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단체는
사회복지법인 1,119개소(시설법인 928개, 지원법인 191개소),
사회복지시설 3,857개소(생활시설 1,213개, 이용시설 2,644개소) 등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동 규칙이 시행되는 2006년 1월 1일에 맞춰 각 법인 및 시설별 후원금의 모금 및 사용내역을 누구나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회계정보시스템
(http://kswas.or.kr)을 확대 개편 중에 있다고 밝혔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주말 복지? 불교계 복지기관에 맡겨라!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41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관리자 20.05.06 28,419
1440 현물후원시 후원가액 산정을 위한 검토   관리자 20.04.03 29,897
1439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관리자 19.05.23 26,448
1438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 것일까?   관리자 19.04.10 41,502
143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후원금 관리   관리자 19.01.28 28,928
1436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관리자 19.01.17 27,977
1435 건강진단(건강검진) 후 서류의 제출 및 보관   관리자 18.11.20 32,554
1434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경로식당: 물품구매) 입찰 방법 검토   관리자 18.02.27 30,363
143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관리자 18.02.05 29,554
1432 [복지소식] 월 207시간 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급   관리자 17.09.11 30,481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