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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대비 은퇴연령 15~16년 늦춰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02 조회수 3286
고령화 대비 은퇴연령 15~16년 늦춰야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56~60세 수준의 은퇴연령을 35년 뒤인 2040년에는 72~75세 정도로대폭 늦춰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위원은 최근 기획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주최한 "미래 한국의 선택 무엇인가" 공개토론회에서 고령화시대의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는 출산력 복원 및 유아지원강화와 함께 여성.고령자의 사회경제 참여 활성화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면서우리 정부도 고령 근로자의 은퇴연령을 고령화 수준에 연동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25세 이상을 취업가능인구로 간주하고 이 가운데 노동시장 은퇴인구가 25% 수준을 유지하려면 2005년 현재는 은퇴연령이 56세가 되지만 오는 2020년에는 63세, 2030년에는 68세, 2040년에는 72세가 각각 된다고 분석했다.

또 2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은퇴인구가 20% 수준이 되는 은퇴연령은 2005년 현재60세 정도지만 2020년에는 65세, 2030년에는 70세, 2040년에는 75세 등으로 늦춰져야 한다.

최 연구위원은 이같은 은퇴연령이 현실화되려면 노동시장 정년에 대한 사회적규범의 확립, 고령에 따른 일과 임금구조의 재조정, 연금수급 연령의 연장 등 여러가지 제도들이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또 퇴직후 다년고용계약과 임금피크제, 연봉제 등이 고령자 고용을 유인함으로써 사회보장재정의 부담을 줄이면서 은퇴를 연착륙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며 일부 유럽국가의 경우 고령층의 고용확대보다는 연금 등 생계지원에 치중한 결과 조기은퇴가 일반화돼 재정악화를 초래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술진보에 따라 고령자들의 취업능력이 상실되므로 평생교육 체제를강화해야 고령자 고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국가에서 연금을 주고 의료보장을 잘해줄경우 사회적 비용만 올라가고 개인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한 노년을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노인들도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출처 :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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