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여성부, 내달부터 '보육시설 불편신고센터' 운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02 조회수 3829
여성부, 내달부터 '보육시설 불편신고센터' 운영 


아동학대와 저질급식 등 보육시설 비리가 잇따르자 여성가족부가 전담 신고센터를 신설했다.

여성가족부는 내달 1일부터 '보육시설 이용 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센터는 보육료 초과 수납이나 부당 지출, 보조금 유용, 인건비 부당 지급, 부당해고, 정원 초과, 아동학대, 부실한 급식, 건강위생관리 등 보육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신고받아 처리하게 된다. 사안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하거나 관할기관에서 이를 알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8월중 전국 16개 시·도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토록 할 것"이라며 "보육시설의 인권, 급식 문제 등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고센터 02-3703-2755~6, 팩스 3703-2610

문화일보
정희정기자 nivose@munhwa.com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교계 복지관, 부다피아에서 하나로 통한다(현대불교)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41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관리자 20.05.06 28,419
1440 현물후원시 후원가액 산정을 위한 검토   관리자 20.04.03 29,897
1439 사회복지시설의 의무교육   관리자 19.05.23 26,448
1438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는 것일까?   관리자 19.04.10 41,502
143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후원금 관리   관리자 19.01.28 28,928
1436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관리자 19.01.17 27,977
1435 건강진단(건강검진) 후 서류의 제출 및 보관   관리자 18.11.20 32,554
1434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경로식당: 물품구매) 입찰 방법 검토   관리자 18.02.27 30,362
143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관리자 18.02.05 29,554
1432 [복지소식] 월 207시간 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급   관리자 17.09.11 30,480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