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장애인시설 종사자 성폭력 가중 처벌- 만장일치 통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10-03 조회수 3735
장애인시설 종사자 성폭력 가중 처벌-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
(장애인신문 발행일 2006-10-02)

앞으로 장애인 보호시설 관리자가 장애인에게 성폭력을 가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국회는 29일 오후 제262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07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장애인 보호시설의 종사자가 장애인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 등의 간음·추행죄는 친고죄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모든 성폭력범죄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미리 지정된 성폭력범죄전담 검사 또는 성폭력범죄전담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게 된다.

이외에도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수사·재판에 의무적으로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시켜야한다.

신지은 기자 (wldms2@ablenews.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결핵 치료비용 2010년부터 전액 지원-퇴치 2030계획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91 [복지]청소년 한부모 위한 '위드맘(WithMom) 오픈   관리자 11.01.26 14,103
1390 [복지]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언제든지 "OK"   관리자 11.01.26 14,941
1389 [복지]성매매 피해여성 구조하면 보상금 2천만원   관리자 11.01.25 14,878
1388 [공통]서민희망 8대 과제 2011년 변화상   관리자 11.01.03 13,884
1387 [고용] 2011년 달라지는 고용분야   관리자 11.01.03 14,763
1386 [공통]   관리자 11.01.03 14,348
1385 "청소년 미디어이용 행태 및 중독 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관리자 10.11.25 15,497
1384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정부 힘모아   관리자 10.11.25 13,834
1383 ㅁ 2010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ㅁ   관리자 10.11.08 14,164
1382 출산·양육 때문에 엄마 90% 경력 단절   관리자 10.11.08 14,135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