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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국가 책임 - 여성신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8-26 조회수 6471
백승홍 의원 출산안정법 발의

셋째 자녀가 18살이 될 때까지 양육비 일부를 국가나 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자는 법안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한나라당 백승홍(대구 중구) 의원은 11일 "출산율 급감세가 계속되면 노동력 감소 등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셋째 자녀가 18살이 될 때까지 양육비 일부를 국가·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출산안정법안'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나 자치단체는 출산 장려를 위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출산비용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건전한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고 출산율 안정사업을 벌이는 단체나 개인에게도 비용을 지원토록 했다.

백 의원이 법안을 낸 다음날부터 그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baekseunghong.or.kr)엔 출산안정법 제출을 환영하는 네티즌들의 격려글이 쇄도하고 있다.

백 의원은 "60년 6명이던 출산율이 지난해 1.17명까지 줄어 심각한 부작용이 걱정된다"며 "출산율 안정은 사회적 책임이며, 저출산으로 생기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적 대책이 급하다"고 밝혔다.

여성신문 739호 2003-08-18
배영환 기자 ddarijoa@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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