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내년부터 유산ㆍ사산 유급휴가제 도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23 조회수 3739
내년부터 유산ㆍ사산 유급휴가제 도입

내년부터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30~90일간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노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6주 이상인 여성은 자연유산을 한 경우 유산?사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임신기간에 따라 유급휴가를 주어야만 한다. 휴가 기간은 16주~21주는 30일, 22~27주는 60일, 28주 이상은 90일을 부여토록 했다.

만약 사업주가 유산?사산 휴가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제도의 신설으로 연간 2400여명의 여성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노동부는 내다봤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는 유산?사산 휴가의 전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주며, 대기업은 최대 30일 분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여한구기자 han19@moneytoday.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2050년 인구 3명중 1명이상 `고령층" (연합뉴스)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01 결핵 치료비용 2010년부터 전액 지원-퇴치 2030계획   관리자 06.09.29 3,576
800 시금치, 노인실명 막는다   관리자 06.09.29 3,083
799 [나눔]"투명인간 최장수" 남일 아니네~   관리자 06.09.28 3,578
798 "어린이집 맘 놓고 보내세요"   관리자 06.09.26 3,439
797 [보육]평가인증 통과 보육시설, 교사 1인당 50만원 지원   관리자 06.09.26 3,510
796 장애학생 특별전형 '심각한 장애'…모집인원의 30% 불과   관리자 06.09.25 3,204
795 노 대통령 복지 향상과 경제성장 같이 가야   관리자 06.09.25 3,203
794 장애인 우선 생각하는 일본   관리자 06.09.17 3,094
793 노인학대, 가족으로부터가 90%…노인수발보장제 시급   관리자 06.09.17 3,499
792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연내 마무리   관리자 06.09.16 3,819
<<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