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시설퇴소 아동에 임대주택 입주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5-08 조회수 4056
시설퇴소 아동에 임대주택 입주권
(한겨레 발행일 2006-05-08)

내용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게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또 소년소녀가정과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등에 지원하던 전세 자금을 시설 퇴소 아동들에게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 권상칠 사무관은 "조사 결과 시설 퇴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거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퇴소 아동의 58.1%가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들에게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 아동복지팀이 2003~2005년 퇴소한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형태 조사결과를 보면, 전·월세가 38.8%로 가장 높았고 친구나 지인의 집에 얹혀사는 이들도 8.4%에 이르는 등 주거 형태가 크게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저소득 치매.중풍 노인에 재가 바우처 지급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61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평가대회   관리자 07.11.22 6,676
1060 새터민, 자기 진정능력 장애 많아<전문가>   관리자 07.11.19 7,067
1059 사회복지 '표심잡기' 본격화   관리자 07.11.19 7,362
1058 노인성질환 진료비 2020년 연 36조 넘어   관리자 07.11.19 7,436
1057 아동학대예방 `노란리본 달아요`   관리자 07.11.19 7,306
1056 6세 미만 영유아, 5차례 무료 건강검진   관리자 07.11.15 6,846
1055 희망통장-매월 20만원 적립하면 3년뒤 2천만원   관리자 07.11.09 6,936
1054 보육시설 38.7% 규정 위반   관리자 07.11.09 7,445
1053 [공모] 부산공동모금회 사회복지시설 차량지원사업   관리자 07.11.09 7,436
1052 장기요양법 인력전환 배치계획 철회" 촉구   관리자 07.11.03 6,532
<<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