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노인돌보미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7-23 조회수 9029
노인돌보미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2008년 8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배제(등급외 A, B) 노인을 위한 보호조치 시행 -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배정한 220억원 외에 55억원을 추가로 배정하여 노인돌보미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추가 배정으로 노인돌보미사업 수혜자는 약 5600여명이 증가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 일자리도 연간 815개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결과 등급외 A, B 대상자 및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을 고려하여 예산을 차등배정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결과 1~3등급은 노인돌보미 사업에서 제외하고, 주로 등급외 A, B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돌보미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는 사업간 대상자의 중복을 방지하고 대상자별 욕구에 적합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기존 서비스 대상자의 등급판정 기간 소요 및 서비스 조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 2008. 6월 기준 요양등급판정결과 1~3등급 13만명, 등급외 A, B는 4만명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건강상태를 판정받아 각 읍·면·동사무소에 전월 1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50% 이하(4인가구 기준 556만원 수준)이고, 치매·중풍·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중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노인이다.
※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로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이용(무료 서비스)

수혜자로 선정된 노인에게는 식사·세면도움·옷갈아 입히기, 외출 동행,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가사 및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문의 사회서비스정책과 02-2023-8413
게시일 2008-07-23 14:26:00.0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비례대표 추천시 10%는 장애인으로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01 [복지]노인학대 신고자 보호 강화한다.   관리자 11.05.03 14,210
1400 [복지소식] 사회복지 장애인 편의제공 기관 확대   관리자 11.04.12 14,580
1399 [공지]행복한 우리아이_정부지원정책 가이드   관리자 11.04.12 15,473
1398 [공모]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관리자 11.03.28 14,468
1397 [뉴스]저소득층 아동 공부방, 줄줄이 문 닫는다   관리자 11.02.25 14,350
1396 [복지]복지부, 장애아동입양가정 지원   관리자 11.02.25 15,130
1395 [복지]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30만원→40만원 확대   관리자 11.02.25 13,549
1394 [보건]국가건강정보포털 서비스 개시   관리자 11.02.09 14,443
1393 [복지]국민연금 전용카드 오늘부터 시범 발급   관리자 11.02.07 15,255
1392 [복지]극빈층 생계비 압류방지 통장 도입   관리자 11.02.09 14,874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