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70세이상 노인 부양 소득공제 150만원으로 늘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11-02 조회수 4553
70세이상 노인 부양 소득공제 150만원으로 늘어
내 용

올 연말정산부터 7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직장인은 노인 1인당 기본공제 100만원 외에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노인은 현재와 같이 1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70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한 소득공제폭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 올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 노인을 모시고 있는 직장인은 노인 1명당 기본공제 100만원과 추가공제 150만원 등 모두 25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65세 이상 70세 미만 노인을 모시고 있을 때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각각 100만원씩 모두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 대상자중 경로우대자가 있을 때 올해부터 공제폭이 크게 늘어난다"면서 "여러 형제가 있지만 부모가 따로 사는 경우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는 없고 1명만 소득공제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연합신문 - 유의주 기자 yej@yna.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노인 생산성 재평가…사회참여 기회 줘야(조선일보)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01 결핵 치료비용 2010년부터 전액 지원-퇴치 2030계획   관리자 06.09.29 3,565
800 시금치, 노인실명 막는다   관리자 06.09.29 3,068
799 [나눔]"투명인간 최장수" 남일 아니네~   관리자 06.09.28 3,562
798 "어린이집 맘 놓고 보내세요"   관리자 06.09.26 3,423
797 [보육]평가인증 통과 보육시설, 교사 1인당 50만원 지원   관리자 06.09.26 3,495
796 장애학생 특별전형 '심각한 장애'…모집인원의 30% 불과   관리자 06.09.25 3,189
795 노 대통령 복지 향상과 경제성장 같이 가야   관리자 06.09.25 3,187
794 장애인 우선 생각하는 일본   관리자 06.09.17 3,078
793 노인학대, 가족으로부터가 90%…노인수발보장제 시급   관리자 06.09.17 3,484
792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연내 마무리   관리자 06.09.16 3,791
<<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