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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일 상한액 5천원 인상(연합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26 조회수 3911
실업급여 1일 상한액 5천원 인상

내년 1월부터 실직자에게 지급되는 1일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이 4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영세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아 정부의 취업 지원사업과 직업훈련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동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급여 1일 실수령 상한액이 종전 3만5천원에서 4만원(월 최대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사회양극화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되, 50인 미만 사업주까지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비 부담으로 학원 등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직접 수강하면 일반근로자보다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직무과정의 경우 수강비용의 전액(일반 근로자 80%), 외국어과정은 수강비용의 80%(일반 근로자 50%)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고령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연장하는 기업의 해당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54세 이상자에게 최대 6년간 지급)을 지급하는 제도도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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