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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제 실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4-12 조회수 2871
장애인고용부담금제 실효(2006/04/04 012면)

대상업체 70.5%만 "고용 실시상황" 신고
사업주, 비용측면 접근 법정의무 안지켜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된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4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부산지사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을 마감시한으로 부산지역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를 접수한 결과 총 1천507개 업체 중 70.5%에 해당하는 1천63개 업체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부산지사의 관할지역인 울산의 경우 전체 대상업체 679개 중 65.8%(447개)만 신고했으며,경남 양산은 전체(219개 업체)의 81.2%(178개 업체)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올해부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부과되는 200인 이상 사업주의 신고율은 더욱 낮았다.

부산의 경우 전체 341개 업체 중 55.1%인 188개 업체에 불과했고,울산은 24.8%(447개 중 111개 업체),양산은 23.6%(178개 중 42개 업체)에 그쳤다.

실제 장애인 고용 현황도 수년째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부산지사가 지난해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대상이었던 300인 이상 사업주를 대상으로 집계한 결과,2004년 12월 31일 기준 부산·울산·양산의 장애인 고용률은 1.88%에 그쳐 법정 의무고용률에 못미쳤으며,2003년 12월 31일의 경우 그 비율이 1.55%에 그쳤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현재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미고용 1인당 50만~75만원으로,사업주들이 장애인 고용을 비용 측면에서만 접근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보다 아예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임광명기자 kmyim@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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