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이달부터 전액지원 -국민일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3-04 조회수 4318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이달부터 전액지원

기사입력 : 2004.02.29, 21:50

서울시는 1일부터 시내 어린이집이나 가정놀이방 등 보육시설에서 보육중인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실제 양육 자녀가 3명 이상인 시민의 셋째 이후 자녀로,내년 2월까지는 2001년 3월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한한다.

지원액은 2세 미만은 22만2000∼36만2000원,2세는 18만2000∼36만2000원,3세 이상은 12만6000∼21만1000원이다.


보육료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보육시설에서 직접 받거나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다운받은 신청서를 해당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서울시가 시설을 통해 보육료를 지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개정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및 정부시책 등에 따라 보육료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엄기영기자 eom@kmib.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일해도 가난' 근로빈곤층 급증-조선일보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21 제2회 불교사회복지박람회 사전설명회 개최안내   관리자 06.10.20 3,132
820 노인수발보험제도, 국민 91%가 도입 찬성   관리자 06.10.19 3,606
819 정부가 취업시켜준 장애인 2명중 1명은 퇴사   관리자 06.10.19 3,019
818 본인부담금만 있으면 장애인보장구 구입   관리자 06.10.19 3,064
817 서울시 고등학교 특수학급 11개 증설   관리자 06.10.19 3,540
816 빈곤아동 주거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관리자 06.10.19 3,024
815 환경호르몬 공포에 "장독대" 인기   관리자 06.10.15 3,459
814 말만 요란한 '출산 장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관리자 06.10.15 3,550
813 노인주유원 일자리 시범사업 실시   관리자 06.10.15 2,832
812 치매 재활에 괄목 효과 "미술치료의 마술"   관리자 06.10.15 3,765
<<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