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소득등급폐지(연합뉴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22 조회수 4317
개인별로 보험료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오는 2007년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득등급이 폐지돼 소득에 따라 개별적으로 보험료가 매겨진다.

22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차관회의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직장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 통일 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는 4대 사회보험 직장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을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현재는 부과 대상은 같지만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하는 소득과 각 사회보험이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소득이 조금씩 다르다.

예컨대 갑근세 과세 대상에는 국외근로, 야간근로수당, 식비 등이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에는 이중 일부가 포함된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운용하는 직장가입자 소득등급제를 폐지키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득 규모에 따라 45개(표준소득월액) 등급으로, 건강보험은 100개(표준보수월액) 등급으로 나누고 여기에 보험요율을 적용해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자 보험료도 근로소득세처럼 개별적으로 매겨지게 된다.

다만 보험료 상.하한선은 유지해 현재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직장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과기준 통일과 소득등급 폐지에 따라 직장 가입자 개별적으로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선 직장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되 자영업자도 장기적으로 과세소득과 사회보험 부과기준 일원화를 추진한다는 정책방향"이라고 말했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직업훈련 지시제도 도입(헤럴드경제)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21 제2회 불교사회복지박람회 사전설명회 개최안내   관리자 06.10.20 3,041
820 노인수발보험제도, 국민 91%가 도입 찬성   관리자 06.10.19 3,538
819 정부가 취업시켜준 장애인 2명중 1명은 퇴사   관리자 06.10.19 2,948
818 본인부담금만 있으면 장애인보장구 구입   관리자 06.10.19 2,991
817 서울시 고등학교 특수학급 11개 증설   관리자 06.10.19 3,467
816 빈곤아동 주거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관리자 06.10.19 2,939
815 환경호르몬 공포에 "장독대" 인기   관리자 06.10.15 3,387
814 말만 요란한 '출산 장려'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관리자 06.10.15 3,474
813 노인주유원 일자리 시범사업 실시   관리자 06.10.15 2,741
812 치매 재활에 괄목 효과 "미술치료의 마술"   관리자 06.10.15 3,685
<<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