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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한도 66% 인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6-23 조회수 8671
노인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한도 66% 인상
야간.휴일 서비스 이용시 20-30% 추가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在家) 서비스 수혜자들이 이용할 복지용구의 연간 구매.대여 지원 한도액이 시범사업 때의 9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16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장기요양심의위원회는 최근 실무위원회를 열고 재가서비스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복지용구 구매.대여 지원급여 한도액수를 이 같이 결정했다.

복지용구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정상인과 가깝게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일종의 의료보조기구로, 목욕의자와 보행보조차, 전동침대, 욕창방지매트리스, 간이변기 등 16개 품목이 이에 해당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도상향 배경에 대해 "1등급인 중증 와상 노인이 전동침대 1개, 욕창예방 매트리스 1개를 각각 최저가 제품으로 1년간 대여할 수 있는 액수가 147만원이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실무위는 또 야간 또는 휴일에 방문 요양 또는 간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요금을 20-30% 올리는 방안도 의결했다. 서비스 이용요금중 본인부담금은 15%이고, 나머지 85%는 노인요양보험에서 부담한다.

평일 야간(오후 6시 이후)에 방문 요양 또는 간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존 요금에 20%가 가산되고 평일 심야(오후 10시 이후) 또는 휴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존 수가의 30%가 가산된다.

이밖에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민간 의료기관(1만5천-4만8천300원)과 보건소(4천-9천원)의 요금체계를 이원화해 공공기관인 보건소는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도록 했다.

장기요양심의위원회는 18일께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실무위 의결사항을 최종 확정한다.


<2008/6/16>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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