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학대신고의접수및상담방법등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4년 9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노인학대신고의접수및상담방법등운영기준 제정(안)
1. 목적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긴급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토록함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과 그 밖의 세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긴급전화 운영 가. 노인학대 신고용 긴급전화는 1389번으로 한다. ◦긴급전화 사용요령 -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389번만을 눌러 사용한다. 다만, 이동전화(핸드폰)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역번호+1389번을 눌러 사용한다. 나. 긴급전화는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3. 노인학대 신고 접수 ◦노인학대의심사례를 신고접수 받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 -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여부 파악 - 신고 목적 파악 : 노인 보호에 대한 욕구, 정보파악 혹은 상담을 위한 욕구, 노인학대 판정을 위해 현장조사 실시에 대한 욕구 등 - 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인적사항 파악 - 학대의 정확한 내용 파악 : 학대의 정도와 심각성, 발생빈도, 지속성, 방법, 학대유형 등 - 피해노인의 현재 상황 파악 : 노인의 위기상황 평가, 긴급분리보호 여부, 현재 보호되고 있는 곳, 노인의 심신상태, 가정환경 등 ◦노인학대의심사례를 신고접수 받은 경우에는 신고접수 사항을 노인학대 신고접수서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4. 노인학대 상담 등 가. 노인학대 상담은 자격을 갖춘 상담원이 실시하여야 한다. ◦상담원은 신고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나.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 판단 ◦판단은 사례의 학대 여부와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일회성 노인상담으로 종결하여야 할 것인지, 노인학대사례로 접수하여 현장조사 및 지속적 상담을 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 다. 사례의 응급성 여부 판단 ◦응급한 사례로 판단되는 경우 12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되 가능한 경찰관과 동행하도록 협조토록 하고, 단순노인학대사례는 48시간 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응급한 사례로 판단되나 신고접수한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 12시간 내에 현장조사가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의 경찰관, 시․군․구위기가정SOS상담소 상담원 및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협조하여 사례의 응급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 요청하여야 한다. 라. 현장조사 실시 ◦상담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노인학대행위조사원증을 제시한 후 현장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현장조사에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 판정,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 확인 - 피해자 노인에 대한 신변보장과 안전조치 - 충분한 자료 및 정보 수집 등
5. 상담원의 근무 ◦24시간 신고접수, 상담 및 현장조사가 가능하도록 근무자를 배치하여야한다. 다만, 기관 실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가 가능한 경우 일과시간(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이외의 시간에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 재택근무자가 신고전화의 접수 및 상담이 가능하고, 응급사례 발생시 즉시 현장조사가 가능한 경우 ․ 근무자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 재택근무시에는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21시까지) 사무실에서 대기근무 - 재택근무자는 사적 용무로 주거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됨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노인학대 사례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노인학대예방센터업무수행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