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연 500만원 금융소득 땐 미성년자도 건보료 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24 조회수 3726
연 500만원 금융소득 땐 미성년자도 건보료 내야(중앙일보)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라도 연간 500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이자수입 등의 금융소득을 올리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은 이런 미성년자들도 부모 등 부양 의무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지만 앞으로는 별도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말께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내년 시행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8월 말 현재 4060명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이 중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802명에 대해 새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어린 자녀나 손자 이름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예금 등이 있거나 고교 졸업 전후 사업을 시작한 사람 등이 이번 조치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연간 500만원 이상의 이자와 배당소득이 있는 5900명을 골라내 같은 방법으로 건보료를 별도로 물리기로 했다.


다만 피부양자 중 고액 재산 보유자나 연금 소득자에게 대해서도 별도로 보험료를 물릴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1089일 장기 기다리다 사망`…장기 기증자 크게 부족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991 한국 대미 "아동 수출" 세계 4번째   관리자 07.08.02 5,077
990 정부 기초생활급여비로 본 16개 광역단체 빈부격차   관리자 07.08.02 4,352
989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대비「노인복지법」 개정   관리자 07.08.02 5,266
988 기초노령연금 받으려면 재산 공개해야   관리자 07.08.01 5,089
987 말 많고 탈 많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관리자 07.07.31 4,260
986 경로당을 '노인복지시설'로 전환 생각해볼만   관리자 07.07.27 4,371
985 정부, 저소득층·학력미달 학생 48만명 "격차 줄이기" 지원   관리자 07.07.27 4,975
984 부산 인구 감소폭 둔화...노령화 가속   관리자 07.07.27 4,839
983 [KT&G 복지재단] 사회복지기관 차량지원 공모사업   관리자 07.07.25 4,443
982 노인요양병원 허위급여 '줄줄'   관리자 07.07.25 4,484
<<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