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 20세로 연장 입법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02 조회수 3931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을 만 18세에거 20세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재출했다.

최근,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에 만 18세가 되어 퇴소한 청소년은 2001년 520명, 2002년 601명, 2003년 767명, 2004년 93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들 아동들의 퇴소시는 자립 정착금의 200만원 정도의 정부 지원금을 받으나 생계 대책이 막막하여 유흥업소 등 탈선의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2006년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17만 422원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01 결핵 치료비용 2010년부터 전액 지원-퇴치 2030계획   관리자 06.09.29 3,561
800 시금치, 노인실명 막는다   관리자 06.09.29 3,068
799 [나눔]"투명인간 최장수" 남일 아니네~   관리자 06.09.28 3,561
798 "어린이집 맘 놓고 보내세요"   관리자 06.09.26 3,423
797 [보육]평가인증 통과 보육시설, 교사 1인당 50만원 지원   관리자 06.09.26 3,494
796 장애학생 특별전형 '심각한 장애'…모집인원의 30% 불과   관리자 06.09.25 3,189
795 노 대통령 복지 향상과 경제성장 같이 가야   관리자 06.09.25 3,186
794 장애인 우선 생각하는 일본   관리자 06.09.17 3,078
793 노인학대, 가족으로부터가 90%…노인수발보장제 시급   관리자 06.09.17 3,484
792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연내 마무리   관리자 06.09.16 3,791
<<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