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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6주이후 유산·사산 유급휴가 30~90일 (한겨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2-23 조회수 4477
임신 16주이후 유산·사산 유급휴가 30~90일
(경향신문) 2005-12-21

내용 새해부터 여성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 유산하거나 사산할 경우 30~90일간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06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는 자연유산을 한 경우 건강회복 차원에서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유급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시점이 임신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사산 외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 인척간 임신 등 이유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을 때도 유·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유·사산 휴가를 사용할 여성근로자는 반드시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한다. 청구시에는 청구사유와 유·사산 일자, 임신기간 등을 기재해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와 함께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사업주는 여성근로자의 정당한 유·사산 휴가 신청을 거절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현재는 산전휴가제도를 기준으로 여성근로자가 유·사산을 할 경우 임신 4~7개월은 45일, 8개월 이상은 90일을 주도록 노동부가 사업주에게 권고해왔다.

하지만 사업주가 노동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아도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어 유·사산 여성근로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오승주기자 fai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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