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7월부터 65∼70세 노인 100만명에 기초노령연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3-26 조회수 6509
7월부터 65∼70세 노인 100만명에 기초노령연금
(연합뉴스 발행일 2008-02-28)


65∼70세 노인(1938년 1월1일∼1943년 9월30일) 100만명이 오는 7월부터 매월 최고 8만4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지급하는 사업에 들어가 4월15일부터 5월9일까지 약 4주간에 걸쳐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집중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자산 조사를 거쳐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홀몸노인가구는 월 40만원, 부부노인가구는 월 64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계좌(연금수령계좌), 전.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고령의 부모를 대신해 자녀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신청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조사, 금융자산 조회를 거쳐 수급권자를 확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아 약 190만명에게 올 1월31일부터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shg@yna.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일자리 등 `능동적 복지 실현"..복지부 업무보고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411 [정책동향]"5세 누리과정" 고시   관리자 11.09.14 14,987
1410 [ 국제문화교류와 자원봉사 로체청소년원정대 모집 ]   관리자 11.08.27 14,772
1409 [보도자료]장애아동 가출ㆍ실종예방 안내서 교육기관 등에 배포   관리자 11.08.26 14,369
1408 [복지소식]2012년 최저생계비 4인기준 1,495,550원, 3.9%인상   관리자 11.08.26 14,577
1407 [복지뉴스]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관리자 11.07.08 15,364
1406 [복지소식] 2011년 하반기 달라지는 복지제도 안내   관리자 11.07.08 15,513
1405 [★공지★] 후원관련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 안내   관리자 11.05.10 15,100
1404 [뉴스]국민 85% "저출산·고령화 복지예산 늘려야"   관리자 11.05.06 15,337
1403 [뉴스]한부모 등 취약가정일수록 자녀와 대화 부족   관리자 11.05.06 15,164
1402 [뉴스]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통합   관리자 11.05.03 14,361
[1] [2] [3] 4 [5] [6] [7] [8] [9] [10]    >